퇴직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에 고용주가 퇴직금을 정산 해주는 것은 불법 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이 2월인데 12월에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2월까지 하면 총 1년10개월을 일 하는 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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