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후에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그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이 아닌데, 취업규칙에 그렇게하기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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