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미작성이랑 임금 문제로 진정서 제출 하였는데 담당관님이 조서를 쓰러 와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로 들어간다는데 조서를 쓴 이후에도 나중에 합의를 하고 취하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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