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4개월(수습기간 3개월)을 근무하여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사직 시 사장께 퇴직금을 요구하니 수습기간은 인정할 수 없어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퇴직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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