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업안전보건교육(2021.04.27) > 활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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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익 보호팀 2021년 산업안전보건교육(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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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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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주최한 ‘2021년 산업안전보건교육’이 4월 27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금번 교육은 각 현장 노동자 및 사측안전담당자, 노동조합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언론, SNS홍보, 각 회사 공문 등을 통해 사전신청을 진행했다. 커리큘럼에 있어 각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안의 전문가들이 초빙되어 상세한 설명과 해설로 수강인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1강은 지역본부 장규태 교육산업안전본부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장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과 한국노총의 노력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진행했다.


점심식사 이후 이어지는 2강에서는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의 김병진 소장을 초청해 ‘노동자의 안전권과 사고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김 소장은 안전의 중요성을 우리 몸의 가치와 소중함에 빗대어 알기 쉽게 설명하며 작업전 안전점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 및 대피권 ▲안전보건활동 정보 요청권과 같이 일터에서 안전과 관련한 노동자의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3강에는 산재특화 법무법인 사람 소속의 이기윤 산재전문변호사를 초빙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상세한 강연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산재신청 및 공단의 처분 절차에서부터 신청과정상 필요한 과정들과 업무상 재해를 중점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산재관련해서는 산재절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시들을 사례로 들어가며 현장에서 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으며,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나눠 각기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강연을 펼쳤다.


금번 교육의 커리큘럼은 수강생들로부터 수준 높은 현장실무형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복지관은 일반 노동자 및 노동조합, 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알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별 교육수요와 니즈충족에 더욱 역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