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4차 상담역량강화 교육(2022.11.03.~2022.11.04.) > 활동자료

활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권익 상담팀 2022년도 제3~4차 상담역량강화 교육(2022.11.03.~2022.11.04.)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04 17:23

본문

ef39db2a0d2ea462cd07d96d0d229925_1667550147_2681.jpg

ef39db2a0d2ea462cd07d96d0d229925_1667550148_2225.jpg

ef39db2a0d2ea462cd07d96d0d229925_1667550149_2346.jpg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노동자종합복지관 119본부는 2022113~4일 이틀 동안 4층 중회의실에서 임직원 약 20명씩을 대상으로 상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유닉스 노무법인에 속한 2명의 강사님을 모시고 노동법률(산재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교육을 진행하였다. 근로기준법 외 어려운 노동교육으로 속하는 부분을 하는 터라 실사례와 세부적 법률에 대해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동조합 간부 혹은 조합원으로써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득이 되는 노동법률에 대해 숙지하였다. 내용으로는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절차방식을 알게 되었고, 산재에 대한 특례법 및 기본 정의를 들었다.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용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하니 새로운 범위와 법률적 부분을 알 수 있었다.

 

노노관계와 노사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변수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노동은 누구에게 피해가 많이 가거나 누군가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공평할 수는 없어도 공정함과 공평함을 가지고 노동의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