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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익 보호팀 노동조합스쿨 개강식(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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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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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관이 부산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스쿨』을 신규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인 건전한 노동조합을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노동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평화 및 노사화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교육은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4회에 걸쳐 복지관 4층 중회의실(연산동 소재)에서 진행된다.


금번 교육은 온라인 및 SNS 홍보를 통해 2월 19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접수를 진행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인원제한을 고려하여 선착순 15명의 인원으로 최종 수강생을 확정했다.


교육주제는 ▲조합원의 마음을 읽는 노조운영 ▲부당노동행위 이론 및 사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기초회계・재무제표 등 크게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법 기초에 대한 교육서비스에서부터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을 이바지하기 위한 실무적 차원까지 함께 다루고 있다. 강사선정에 있어서는 노무사 및 손해사정인 등 현장실무 중심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2월 26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한 첫 번째 본강좌에는 ‘조합원의 마음을 읽는 노조운영’과 관련해 김지웅 공인노무사가 진행했다.


김 노무사는 노동조합의 개념 및 필요성과 더불어, 기본적인 운영방식, 노조간부로서의 역할과 자세, 조합원의 마음을 읽는 운영방안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노동운동에 대한 기본적 소양과 자세를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다.                              


3월 5일 진행되는 두 번째 강의부터는 노조운영의 실제틀 토대로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며, ‘부당노동행위 이론 및 사례’와 관련하여 김지웅 노무사가 실제 사례를 곁들인 자세한 강연을 진행한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노사갈등 대립적 발생 빈도가 높은만큼 수강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강의인 3월 12일과 19일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기초회계・재무제표라는 주제로 김지현 공인노무사가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관 관계자는 “노동조합 교육 범위를 시민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알려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노동조합 교육을 통해 노사갈등 해결과 전문성 및 역량을 배양하여 선진 노사관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