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실 1차(21.03.25) > 활동자료

활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권익 보호팀 노동인권교실 1차(21.03.25)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3-26 16:14

본문

c723bac50bccb6dc54b3be55698dc9ed_1616741202_5576.jpg
c723bac50bccb6dc54b3be55698dc9ed_1616741202_6571.jpg


부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관이 부산지역의 각 기관 및 지원센터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실'을 실시한다. 


'노동권익보호·증진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관 담당자 및 내방인원들을 직접 찾아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산재・산업보건법 등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적인 노동법을 교육함으로써 노동문제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행위를 직면하였을 때 대처방안을 알려주고자 기획됐다. 


첫번째 수업은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노동인권교실'이란 주제로 3월 25일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박상명 노무사가 함께 한 이번 강의에는 이주여성의 노동인권과 관련한 안내 및 설명이 이어졌다.


세부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연차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출퇴근 사고 등을 다룸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문화와 노동법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센터 관계자는 "첫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들을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 되었을 시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의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