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익 보호팀 사회복지사 노동인권교육(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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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5 17:55본문
노동인권교육은 ‘알기쉬운 산재보상’이라는 주제로 박상명 노무사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업무 특성상 아동들을
케어하며 물건을 운반하거나 보조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데 5인미만이라는 사업장의 특성상 산
재인정이 될까하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산재는 1인이상의 사
업장에 의무가입 대상임을 알려주었으며,
기존에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와 관련하여 산재승인의 결
과를 받은 적이 있기에 노무사님의 노동인권교육을 통하여
업무와 상병의 상당한 인과관계만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보
상보험법에 따라 병원비, 약제비, 휴업급여, 간병비 등 산재보
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심도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바쁘신데도 찾아와 주신 사회복지사분들게 작은 도움이 되었
길 바라면서, 향후에도 전문적 강사님 혹은 노무사님들과의
연계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
어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