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발생한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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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3-04-21본문
【요 지】 원고는 2013.8.17.부터 유한회사 A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였음. 원고는 2019.3.5. 17:00경 잠을 자던 중 앞쪽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껴서 다음 날 진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로부터 ‘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 등의 진단을 받음. 원고는 2019.12.1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함. 피고는 2020.7.21.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20.10.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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