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이전 장애등급 결정 이후]에 진단을 받은 소음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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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이전 장애등급 결정 이후]에 진단을 받은 소음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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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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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소음 사업장(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선탄 업무)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 원고에 대한 C병원 특진결과(2018.5.8.)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역치가 우측 51dB, 좌측 53dB에 해당하여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실,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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