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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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90회 작성일 22-03-15본문
【요 지】 1. 관련 법령 내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법령(이하 ‘산업안전보건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절차이고,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그 하위법령(이하 ‘근로기준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절차라고 할 것이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내지 근로기준법위반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하 ‘형사소송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공인노무사법(2020.1.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항제3호는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 관계 법령이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7.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1]에 열거된 법률과 그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을 의미하므로, 그에 규정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등은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이란 그 문언 상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을 의미한다.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2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를 공인노무사가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정한 서류도 제1호와 마찬가지로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인노무사인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임.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내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행한 법률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의견서의 내용, 작성·제출 경위 등을 밝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의견진술의 대리·대행,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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