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통지에 해고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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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22-04-04본문
【요 지】 1. 참가인들이 연봉 재협상을 위한 회의 참석 요청에 불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취업·인사·복무규정 제16조 및 제51조에 정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의 취업·인사·복무규정이 제16조에서 직원의 해직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제51조에서 임·직원의 징계처분도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통지로서 참가인들을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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