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무를 소홀히 한 한국○○공사에게 구상금의 일부부담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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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43회 작성일 22-04-22본문
【요 지】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 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 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복지공단은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구체적으로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소외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피고 한국○○공사 직원 백○○의 감전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55,100,000원), 장의비(15,500,000원), 유족보상연금(174,300,000원)을 지급했으나, 관련사건에서 한국○○공사의 과실비율이 인정된 부분을 고려하여 피고 한국○○공사에게 73,900,000원을 구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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