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도로 환경미화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고려하면 대동맥박리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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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42회 작성일 22-04-27본문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도로 환경미화원에게 하루 2회(새벽 및 오후) 근무 및 실외근무의 특성, 낙엽철 업무량 증가 등 과도한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동맥박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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