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봄이 타당하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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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봄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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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73회 작성일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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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제62조제2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일정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부모 또는 자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다(제63조제1항). 유족보상일시금의 1순위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고, 2순위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이다(제65조제1항제1, 2호).
   망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망인의 사망 당시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라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와 유족보상일시금의 1순위 수급권자가 모두 없게 되어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보상일시금 2순위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은 1994년경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약 25년 동안 같은 주소지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 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생활하여 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 및 그에 따른 유족급여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망인 사망 당시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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