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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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20회 작성일 22-07-25본문
【요 지】 1. 여객자동차법령과 입법취지,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과 제26조제2항에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사이에 운송수입금의 기준액을 설정하여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노사 간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노사 간에 절차상 하자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현행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추가합의서는 모두 전액관리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액관리제를 원칙적 내용으로 도입한 2020년 임금협정의 적용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2019년 임금협정까지 지속되었던 기준운송수입금을 유지하여 운수종사자에게 경영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추가합의서 중 전액관리제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하여 고정적인 운송수입금을 주고받는 내용은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액관리제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2019.8.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제26조제1항제8호, 제26조제2항에서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영상 위험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한 취지상 이에 반하여 기존의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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