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부정기적으로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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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21회 작성일 22-07-25본문
【요 지】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인 원고와 사용자인 피고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원고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2018.5.1.부터 2020.4.30.까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재계약하여 2022.6.30.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다.
② 원고는 피고와 2018.9.29.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되어 격일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부정기적으로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③ 2020.12.경을 기준으로 원고보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먼저 입사한 경비원 중 7명은 근로계약을 4회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였다.
④ 피고 측 관계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개최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특정 아파트의 용역계약 기간과 그 아파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일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단기간의 기간제 고용을 반복하였으나, 통상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당 아파트의 용역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된 경비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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