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43회 작성일 22-12-06본문
【요 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한편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받은 정직1개월의 처분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한 항변들을 살펴보면 그 징계정도들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직사회의 근무 기강 확립, 공무원 비위 척결 등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