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문화체육비, 전산업무추진비, 직책수당, 임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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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22-11-07본문
【요 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 구 C 출신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①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문화체육비 : 통상임금성 인정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이 전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2227 판결,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다4085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구 C 급여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모든 구 C 출신 근로자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중식대와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피고는 2000.7.13. 구 C 노사 간에 체결된 제32기 단체협약 보충합의에 따라 2000년 8월부터 별도 보수체계의 적용을 받거나 고용계약에서 지급 제외를 명시한 극히 일부의 근로자들을 제외한 모든 구 C 출신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책임자 13만 원, 중견사원 8만 원, 사원 5만 원)의 문화체육비를 지급해 왔다. 달리 위 각 수당이 은혜적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금품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문화체육비는 구 C 출신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위 각 수당의 명칭만을 내세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전산업무추진비: 통상임금성 인정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금액을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위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산업무추진비는 IT 사업본부 소속 일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대상자는 IT 사업본부장이 요청한 자 중 인사부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고, 그 금액은 대상 직원의 기술 수준과 담당 업무의 위험 등을 감안하여 책정되는 점, IT 사업본부장은 업무분장 조정 등으로 전산업무추진비 지급대상 및 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매월 15일까지 인사부로 통보하여야 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전산업무추진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근로자에게는 업무분장 조정 및 이에 따른 지급대상 변경 결정 등의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산업무추진비가 계속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산업무추진비는 일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임지수당: 통상임금성 인정
피고는 구 C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비연고지 근무 조합원에게 주택을 임차 대여하거나 주택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의 임지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임지수당은 ‘비연고지 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 하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 즉 임지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임지수당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많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④ 기타급료 중 고정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부분 : 통상임금성 인정
기타급료 중 고정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은 시간외근로의 대가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기타급료 중 고정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위 부분이 구 C 출신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을 유지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에 불과하여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급여 수준을 유지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직원이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매년 1회 기준연봉을 조정하는 것인바, 기준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기준월봉 역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중 고정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구 D 출신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① 중식비, 교통비(개정 전) 내지 자가운전보조금(개정 후): 통상임금성 인정
피고는 2016.12.31.까지는 「구 D 2015년 급여규정」 제17, 18조에 따라 모든 구 D 출신 근로자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중식비와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1.1.부터는 「구 D 2017년 급여규정」 제7조에 따라 모든 구 D 출신 근로자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중식비와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구 D 2015년 급여규정」 제7조는 “기본급여라 함은 기본급과 중식비 교통비 및 보육수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D 2017년 급여규정」 제5조제3항은 “기준월봉에는 기본급과 중식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중식대, 교통비(개정 전) 내지 자가운전보조금(개정 후)는 구 D 출신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② 직책수당: 통상임금성 인정
피고는 「구 D 2015년 급여규정」 제22조 및 그 별표에 따라 매월 업무팀장에게 20만 원, 준법관리인에게 10만 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한 점, 「구 D 2017년 급여규정」 제11조도 “회사는 수행하는 직책의 책임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책수당은 일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책임업무추진비: 통상임금성 부정
원고들은 책임업무추진비에 관하여는 그 지급근거, 지급대상, 금액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각 급여규정을 살펴보아도 이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책임업무추진비의 통상임금성은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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