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이 기재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청원경찰 임용취소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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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3-06-02본문
【요 지】 甲이 乙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하였는바,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乙병원의 정관에 따르면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고, 甲의 직권면직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사규정 또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乙병원이 인사위원회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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