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3-06-02

본문

 【질 의】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업체(A)가 안전보건교육기관(B)과 제휴를 맺어 A와 계약한 고객사에게 B의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B가 수료증을 발급할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한정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