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관공이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 대퇴 고관절증’ 진단.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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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3-06-16본문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건축공사 현장에서 제관 및 배관 야간작업을 마치고 약 50cm 높이의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좌측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 대퇴 고관절증’ 진단을 받았다.
3. 원고는 1998년경부터 용접, 제관 업무 등을 하여 온 사실, 제관공의 경우에도 가접 등의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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