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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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3-06-27본문
【요 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2013.7.12. 원고 ○○자동차 주식회사의 공장 일부를 점거하여 63분간 그 공정을 중단시킨 데 대하여 원고가 이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종래 대법원은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하여 왔는데(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이러한 추정 법리가 매출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기만 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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