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중개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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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2-11-14본문
*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2누315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12.2. 선고 2020구합88442 판결
* 변론종결 : 2022.06.22.
* 판결선고 : 2022.08.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11.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1행의 “체결하고” 다음에 “(원고의 영업담당 직원들이 자동차 판매 등에 따른 추가 소득을 얻고자 2014년 말경부터 원고에게 개인사업자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개인사업자 전환에 동의하는 직원들로부터 2014.2.29.경 사직원을 제출받고 이 사건 계약 내용과 같은 자동차 판매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를 추가한다.
○ 12쪽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2) 원고는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등 직급별로 기본급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회계 담당 직원이 2018.4.경 참가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의 수수료 4,727,000원 중 기본급이 1,200,000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을나 제10, 41호증의 각 1 내지 3, 을나 제58호증 참조). 그러나 위 직급 명칭은 경력, 판매성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상 필요에 따라 대외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본급 명목의 보수는 판매중개인의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월의 판매실적이 없으면 다음 달에 기본급의 50%가 삭감되고 2개월 연속 판매실적이 없으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성과보수의 일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3) 참가인은 2018.1.부터 2019.12.까지 2년 동안 적게는 600,000원부터 많게는 23,409,000원까지 매월 보수를 받아왔는데(갑 제8호증 참조), 이는 참가인의 보수가 판매실적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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