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해야 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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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2-11-21본문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 비추어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판단을 내린바 있고(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가해행위의 고의, 과실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였음.
원심은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대법원 2003다33691 판결의 법리가 고의로 업무상 재해를 야기한 동료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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