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박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A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의 공장에서 슬리팅 공정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A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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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A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의 공장에서 슬리팅 공정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A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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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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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피고(동박 제조 및 판매업)는 동박 생산공정 중 슬리팅 공정에 관하여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슬리팅 공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2006년경 BI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주식회사 BJ(2010.3.1.), BK(2010.4.1.) 또는 BL, BM(2013.1.1.), 유한회사 BN(2013.8.1.)으로 수급업체가 순차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별지 기초표 중 ‘협력업체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그 당시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공장에서 슬리팅 공정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협력업체가 변경될 경우 원고들은 변경된 협력업체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가 2019.12.31. 당시 원고들이 속한 협력업체인 유한회사 BN과의 도급계약을 종료하자 유한회사 BN은 피고와의 계약종료를 이유로 2020.1.30. 원고들을 해고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별지 기초표 중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공장 내 동박 생산공정 중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슬리팅 공정에만 한정되었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해당 공정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며, 작업장도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동박 생산공정의 전 과정, 즉 원재료인 구리선의 입고에서부터 생산된 동박 제품의 출하까지의 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큰 작업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 작업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동박 생산공정 중 제박 공정을 담당할 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중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업무의 수행이 없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만으로는 슬리팅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만을 따로 떼어 하나의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 작업 사이의 유기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 작업 하나하나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세부적인 작업 일정이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고 피고 소속 관리자들이 직접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슬리팅 공정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재량이 거의 없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의 위 지시들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시가 아니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슬리팅 공정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예전에 수행하였던 업무로서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작업표준, 작업지시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그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개정전·개정·현행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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