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3-05-03본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회시일자 : 2021-09-17
판례가 속한 카테고리 키워드 : ♣ 관련사례
이 판례에서 인용한 판례
이 판례를 인용한 아티클
【질 의】
❏ 질의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질의 회사의 업종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 해당 여부)
❏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취지 및 사무직 종사자의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일부
❏ 질의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질의 회사의 업종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 해당 여부)
❏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취지 및 사무직 종사자의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일부
- 이전글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23.05.03
- 다음글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23.05.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