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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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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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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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4.13. 선고 2021다310484 판결 [고용의사표시 등] ◈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1다310484 고용의사표시 등
   * 원고, 피상고인 : A 외 125명[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상고인 : D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11.25. 선고 (창원)2020나13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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