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21-12-27본문
【질 의】
❑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는바, 고용승계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근로자에게 설명, 고지하는 것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가급적 새로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끝.
- 이전글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공고 시 협의의 의미 21.12.27
- 다음글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21.12.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