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수당,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자체평가급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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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수당,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자체평가급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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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01회 작성일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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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지급 대상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전·현직 노조원 472명이 광주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보수규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봉급, 장기근속수당, 도시철도수당,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안전관리자수당, 교재연구수당 및 위험수당’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각 수당(상여수당,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자체평가급의 경우 그 75%)도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상여수당,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자체평가급은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정해진 최소지급분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승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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