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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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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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83회 작성일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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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신제품 정보제공이나 고객관리를 위한 서비스 교육을 넘어서 사실상 참석의무를 부과하고 평가절차를 전제한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내추럴닥터가 고객과의 약속시간을 조율할 수 있으며 업무이관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방문 가능 시간대가 한정적이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자택 방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 업무의 특성상 업무가 배정되는 이상 원고들에게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량이나 업무수행 방식을 스스로의 재량이나 판단에 따라 조절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지점장이 내추럴닥터와 조장의 의견을 받아 지역배정을 관리하였고 총점장이나 조장이 문제발생시 또는 지각시 지역배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겠다고 고지하기도 하였던 점, 위촉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되어 왔고 실제로 원고들을 포함한 내추럴닥터들은 수 년 이상 근무해 왔는바, 근로제공관계가 계속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은 분할 전 □□전자가 제시하는 업무량을 수용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자율적으로 업무의 양을 조절하거나 역량에 따라 소득을 확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자와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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