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착 사고가 발생한 발포 금형 기계는 ‘프레스’에 해당하지 않고,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방호장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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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착 사고가 발생한 발포 금형 기계는 ‘프레스’에 해당하지 않고,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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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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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1.  이 사건 기계(발포 금형 기계)는 유동상태의 재료를 높은 압력(사출압력)으로 금형 내에 고속으로 유입시킨 후 응고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금형 내부에서 주입된 재료 자체의 발포력에 의하여 재료가 부풀어 올라서 성형이 이루어지는 발포성형기로서, ‘사출성형기’에 해당하지는 않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은 발포성형기에 대하여 별도로 의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프레스’와 ‘사출성형기’의 구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계는 압력을 이용하는 방식 및 사용방식에 있어서 ‘사출성형기’와 유사하고, 사고 발생의 위험 및 방호조치의 필요성도 ‘사출성형기’와 동일하다.
   검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는 이 사건 기계가 금형과 금형 사이에 비금속물질을 넣고 힘을 가하여 압축(형체결력: 8,684kg) 및 조형하는 기계이므로 ‘프레스’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가 이용하는 압력은 재료 자체를 찍어 누르는 힘이 아니고 금형과 금형을 닫고 열리지 않게 하는 힘(형 체결력)으로서 사출성형기가 이용하는 압력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기계가 형 체결력을 이용함을 근거로 ‘프레스’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기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에 정한 ‘프레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기계(발포 금형 기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에 정한 ‘프레스’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규칙 제103조제2항이 정한 안전조치는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로 규정되어 있는바, 프레스 기계의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 감응식 안전장치 등 특정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기계는 상형과 하형이 열린 상태에서는 ① 코어닫힘 버튼, ② 안전해제 버튼을 순차로 누르기 전에는 금형 사이의 스토퍼가 풀리지 않아서 상형이 내려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위 ①, ②의 과정을 거친 후 ③ 기계 후면의 금형닫힘스위치 레버 2개를 작업자가 동시에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 금형이 작업자의 작업구간을 벗어난 무인공정구간 위치로 이동한 후 설비에 의해 자동으로 금형닫힘스위치 레버 2개가 움직일 경우에만 닫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었다.
   이 사건 기계에 설치된 위와 같은 장치들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이 사건 기계의 종류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라고 볼 수 있고, 위 장치들의 설계, 제작과 유지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자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불상의 원인으로 위 설계에 따른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의 작업구간에서 갑자기 상형이 내려옴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감응식 안전장치 등 어떠한 방호장치를 설치하더라도 기계 오류 등에 의한 방호장치 미작동의 가능성을 100% 제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방호장치의 설계와 제작, 관리에 있어서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계가 종류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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