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무효이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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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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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28회 작성일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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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1.  어떠한 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원에 대하여 징계를 한 경우 징계의 상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그 단체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징계권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징계권의 행사가 구성원의 행위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경우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특히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것이므로, 단체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에서의 제명처분은 그 조합원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에 참가할 자격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한편 제명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사건에서 제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명처분을 한 피고에게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균형을 상실한 제명처분을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① 원고들이 2019년 단체협약안에 기재된 대로 2019년 임금 동결과 각종 수당 삭제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직원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7년 및 2019년 단체협약안을 후행집행부에 인계하지 않은 것 또한 피고의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은 C와 단체협약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2017년 및 2019년 임금 및 단체교섭 합의서를 완성하였던바, 원고들이 직무를 유기하여 피고의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③ 임금 및 단체교섭을 위한 설명회 당시 원고 측이 불리한 부분을 일부 삭제한 글을 게시하여 조합원들에게 협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설명회 당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기회를 가진 점을 볼 때, 이것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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