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기계 작동법을 미리 배워보려고 하다가 사고를 입게 되었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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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2-10-24본문
【요 지】 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
2. 이 사건 사업주가 원고에게 이 사건 롤러기계를 사용해 보라고 지시한 적은 없으나, 추후 이 사건 롤러기계와 같은 철강 가공장비를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였고, 원고는 미리 배워보기 위해 이 사건 롤러기계를 혼자 작동해 보다가 이 사건 사고(롤러기계를 작동하던 중 왼쪽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본래의 업무수행 행위에서 발생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회통념상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 또는 업무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원고의 근무장소와 명확히 구분되는 곳이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롤러기계에서 가공된 철강을 바로 상·하차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점, 이 사건 사업주는 롤러기계를 구입하여 직접 철강을 가공해 볼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롤러기계를 작동하는 것이 사고 당시 맡았던 담당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C의 가공작업과 원고의 업무가 시간·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인다.
②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업무상 사고’란 근로자가 업무행위, 업무 준비행위, 휴게 행위 등 능동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행위를 하던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의 구체적인 계획 아래 장차 맡게 될지도 모르는 철강 가공업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 또는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근로자가 행하여야 할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담당업무의 개시 수행 또는 계속에 필요한 행위도 ‘업무상 재해’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이러한 업무에는 사용자의 묵시적·희망적 명령에 의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기업 경영상 필요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번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롤러기계 작동법을 배워보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게 되었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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