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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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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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01회 작성일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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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3조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테크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아 그 도급인인 주식회사 △○○건설의 사업장인 열병합발전소 내 연료운송설비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석탄분진 폭발사고로 사망하였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테크와 사망한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테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테크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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