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는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22-11-07본문
【요 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3조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테크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아 그 도급인인 주식회사 △○○건설의 사업장인 열병합발전소 내 연료운송설비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석탄분진 폭발사고로 사망하였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테크와 사망한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테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테크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