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알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화물차량으로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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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2-11-14본문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2. 망인은 2013.1.14. D화물이라는 상호로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영업용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왔는데, 2018.1.1. 운송 알선업,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E와 E가 지정하는 제품을 망인이 운송하고 매월 운송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운송계약이 체결하였다. E는 2019.12.31. 골판지(지류) 및 지함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과, 참가인의 화물운송 업무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서를 체결(갱신)하였다. 망인은 2020.5.1. 참가인을 방문하여 참가인이 제조·판매하는 감자박스 2,500개를 상차한 후 농가에 도착하여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작업을 하던 후진을 하다 지게차 우측 부분으로 벽면을 충돌하여 전도된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기흉, 두개저부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3.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의 근로자라는 형식으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E는 참가인의 제품 전량(예외적인 경우 제외)에 대하여 운송업무를 도급받은 자로서 참가인의 주문 및 지시에 따라 망인을 포함한 운송기사들에게 화물을 할당하였고, 망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참가인은 E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망인을 포함한 운송기사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지시하였는데, 명시적으로 참가인의 지시임을 밝히거나 참가인 명의의 공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③ 망인의 업무는 E가 지정한 시각에 참가인의 사업장에 도착하여 참가인의 화물을 상차한 후 참가인의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는 것인바, 업무의 내용과 근무장소가 E에 의해 망인에게 지시되기는 했으나, 이러한 지시는 사실상 참가인이 정한 내용이 E를 통해 기계적으로 전달된 것에 불과하였다.
④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계약상 고유업무인 화물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달리 망인이 독자적인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임의로 지게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망인이 참가인이나 E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⑥ E는 참가인의 화물을 독점적으로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 중 매월 운송료 명목의 보수를 망인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보수도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는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다.
⑦ 망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운송계약에는 운행지시에 대한 거부, 태만, 단체행동 등에 대한 제재규정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망인이 E에 대하여도 종속적인 노무제공자의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⑧ E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통해 망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망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E 대표 스스로 운송알선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할 정도로 망인에 대한 E의 지휘·감독은 참가인의 지시사항을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자는 참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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