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강 대표 징역 1년, ○○제강 법인 벌금 1억 원, ○○제강 하도급 업체 대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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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3-05-22본문
【요 지】 ○○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2022.1.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2.3.16. 재차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제강은 자신들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하였음을 정상참작 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기간이 있었던 점, 더구나 ○○제강 사업장의 경우 위 시행유예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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