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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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3-05-22본문
【질의요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62조의3제1항제2호 전단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해야 하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중 하나로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단에서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에서는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경제 여건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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