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있어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하여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요소와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요소 중 유리하게 변경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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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있어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하여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요소와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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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90회 작성일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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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이 사건 조치를 통하여 채권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권을 박탈하거나 저하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요소와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요소 중 유리하게 변경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교대근무제로 인해 연간 휴무일수가 약 121일에서 약 52일 정도로 감소되고, 연속 7일 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자 B, C를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의 휴식권, 건강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생활상의 불편과 양육의 어려움의 크게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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