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전보조치는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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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전보조치는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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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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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1부 결정
   * 사 건 : 2022도4925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2.4.13. 선고 2021노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리미진, 판단누락,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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