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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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3-03-23본문
【질의요지】
「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본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하는 요건으로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봄(「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본문)]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의2에서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75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근로기준법」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75조제2호 본문에 따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주는 같은 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75조제2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유】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위(代位)”란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일 따위를 의미하고(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조의 입법 취지는 종전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휴가사용 이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2008.12.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된 고용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입니다.
이러한 대위의 의미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권은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신청권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같은 법 제75조의2에서 수급권 대위에 관한 별도의 신청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수급권을 대위하는 경우의 신청 기간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고 이를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일 뿐, 사업주의 대위 신청권을 근로자의 지급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인정해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75조제2호 본문에 따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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