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3-06-16

본문

【질 의】

 ❏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되었다면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되었다면 해당 안전관리자는 보수교육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