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사자에게 화재감시 외 타 업무 부여 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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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사자에게 화재감시 외 타 업무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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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21-12-17

본문

【질 의】
   
   ○ 화재감시자에게 화재감시 본연의 업무 외 타업무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제1항에서 화재감시자와 관련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사업장에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에게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사업주가 부여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이 됨.
   - 다만,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이 없는 경우 화재감시자의 업무가 없으므로 화재감시 외 업무는 사업주 재량에 따라 부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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