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55회 작성일 21-12-23본문
【질 의】
❑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출산일에 개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 기간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의 거부권이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지급조건에 적합한 경우 지원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일부터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일부터 부여한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