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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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07회 작성일 22-02-07본문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함)를 설정하면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가입자(퇴직급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소급 근로기간”이라 함)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하려는 경우로서,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30일분의 평균임금보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30일분의 평균임금보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같거나 큰 경우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은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 사용자(퇴직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은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유】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퇴직근로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2005.1.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이유서 참조)의 제도입니다.
또한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시점 이전에는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과 퇴직연금제도의 취지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급여의 수준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기존 이익을 보호하고 노후 소득재원의 확충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기존 퇴직급여 수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급여법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퇴직급여제도의 불리한 변경도 가능하므로 부담금을 기존 퇴직급여의 수준보다 낮게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전제로 한 퇴직급여제도의 불리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법정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변경까지 허용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겠다는 특약을 하는 것과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불리한 변경은 할 수 없다는 점(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9732 판결례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하면서,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본다면, 근로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시점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반면, 퇴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소급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동일한 근로기간에 대해 산정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퇴직급여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하려는 경우,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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