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AM)는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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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22-04-11본문
【요 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원고들은 피고(○○라이프생명보험)와 ‘Agency Manager(AM) 직책 위촉 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의 각 지점에서 AM으로서 각 지점을 운영하고 보험설계사를 모집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를 종료하였다.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AM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이고 그 기초는 보험설계사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어서 원고들은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피고가 AM에게 영업목표실적을 독려하였다는 등 주장을 하는 외에 피고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 방식 등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로 관여하고 지시·감독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부장이 AM에게 영업목표실적을 제시하고 이를 독려한 것만으로는, 그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피고가 보험모집실적 증대를 통한 이윤창출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들에게 협력적인 관계에서 실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인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영업목표를 제시하였다 하여 그것이 민법상 위임계약의 본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가 AM을 상대로 개최한 회의나 교육 등은 피고의 영업정책을 설명하거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고, 회의나 교육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피고가 관계규정 및 규제에 따라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지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의 보험계약 체결 실적, 지점의 보험 유지율, 매출 증대 등 각자의 정량적 실적과 성과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는 AM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AM으로서의 자율적인 업무수행에 의한 소득 증대의 장점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들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하지 못한 것은 「보험업법」 규제의 결과일 뿐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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