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2층에서 기계류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하청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23회 작성일 22-04-22본문
【요 지】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직접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도급한 뒤에 안전조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업무 대기 중에 하역 작업을 위해 열어둔 2층 입구에 접근하였다가 추락하는 다소 이례적인 추락사가 발생하여, 피고인들로서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예견하기 쉽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