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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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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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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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성과보상제도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산정방식은 구체적인 성과급의 액수를 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여 위 지침상 기준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 기준금액이나 성과급여 한도가 곧바로 개인별 지급액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지급대상, 시기 및 지급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성과보상제도 운영지침에 수익은 ‘회사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프로젝트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수익이 인식될 때마다 특별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고, 특별성과급 산정에 관한 성과보상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모든 성과는 특정 거래 별로 총 수익을 집계하고 해당 거래와 관련한 외부용역비용 및 자본비용을 차감하여 거래별 순수익을 산출한 뒤에 이 중 50%를 성과급 기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성과급의 산정을 위한 성과는 프로젝트별로 거래가 종결된 시점에 산출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보수복지규정 및 성과보상제도 운영지침의 내용상 피고가 특별히 지급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성과급 지급시기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성과급이 지급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성과급은 프로젝트별로 거래가 종결되어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해당 거래에 기여한 임직원들의 공헌도에 따라 산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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