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양 기업의 실제 운영자가 같으므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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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2-09-26본문
【요 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D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소속이 D에서 F로 변경되었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 피고가 D의 실운영자로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업체의 기사 채용, 급여 관리 등 전박적인 사무 관리와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소속 변경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사직이나 해고 등 원고와 D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거나 담당 업무 내지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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